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여흥민씨입암공파 홈페이지(www.여흥민씨입암공파.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종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관리와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1. 종중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관리로 자손들의 종회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숭조돈목(崇祖敦睦)정신 함양과 일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 자손들의 중심축이 되어 종중의 활동 홍보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올바로 알도록 하고 선조에 관련된 유익한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4. 인터넷족보에 누락, 신규, 사망, 오탈자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사유가 발생 시 마다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5대지파 종중회장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시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인터넷족보에 변경내용을 신속하게 등재함으로서 현실성 있는 인터넷족보로 유지관리하여 여흥민씨 입암공 후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본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 1인
② 위원장 1인
③ 추진본부장 1인
④ 위 원 6인(사무국장 포함)
⑤ 감 사 2인
⑥ 지역별 관리담당자 4인(부여, 홍성, 진천, 정읍)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종중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추진본부장과 위원은 입암공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관리자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임한다.
④ 감사는 종중 감사가 겸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최초 구성된 임원의 임기는 종중 이사회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추진본부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각 지파의 선조문헌, 유적, 유물 등 수집한 주요자료의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인터넷족보 등재 업무 일체 등 홈페이지(인터넷족보)를 관리한다.
3. 위원은 소속지파 선조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주요자료와 인터넷족보에 신규, 수정 등 등재할 사항을 수집 심사하여 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 위원은 홈페이지관리위원으로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소속 지파의 각종행사, 일가의 애경사 및 기타 새로운 소식 등을 수시 파악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관리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파 자손들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적극 독려 등 홈페이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5. 위원은 소속지파 자손 중 종사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업무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 지파관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실무를 맡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6. 관리자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실무 일체를 담당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할 중요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7. 종중 감사는 이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주요한 회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타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규약개정(안) 및 세부운영계획(안)
② 인터넷족보 수정 등재일정 심의
③ 인터넷족보 등재수수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예·결산
④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8조(인터넷족보 등재)
1. 인터넷족보의 신규, 추가, 정정 등 변경사항은 년 회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2. 등재신청 인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일정 인원( 인이상)이 충원될 때 등재한다.
3. 관리자의 오기로 인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 기존 족보 내용과 상이한 사항은 이해 관계자의 동의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홈페이지(인터넷족보) 유지 관리비)
1. 홈페이지(인터넷족보)의 유지 관리비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5대지파 종중의 지원금(매년 지파별로 각 원씩 지원한다.)
② 일가의 찬조금
③ 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의 기부금(1편당 최저 원 이상)
④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신규 입보자 및 수정, 추가 시 1인당 원, 사진1매당 원)
⑤ 이 위원회의 수입 자금은 중중운영비와 별도로 운영 관리한다.
2. 홈페이지(인터넷족보)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업데이트. 인터넷족보 등재 등 업무출장시 여비 1일 지급
② 자가차량 업무출장 시 유류비 실비지급
③ 홈페이지 업데이트 차 유적지 찰영비 및 선조문헌자료 수집 구입비는 실비 지급
3. 이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4. 회계년도 말에는 운영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 종중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 관리)
1. 위원장은 종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임원의 질의사항이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족보)등재내용이 잘 못되거나 오류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질의에 답하기 곤란하거나, 질의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답하기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자문을 구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종친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① 종사 및 족보에 관한 사항
② 신규회원이 되고자하는 종친에 관한 사항
③ 사업자의 사업광고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종중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⑤ 종친 이외의 자가 접속하여 질의한 사항은 이를 집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자문을 구한 뒤 조치한다.
제11조(홈페이지에 등재할 사항)
1. 위원장은 입암공파종중의 모든 종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종친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례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② 종친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사업하는 종친의 홈페이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⑤ 종중이사회 임원명단
⑥ 여흥민씨의 연원과 역대인물
⑦ 선조들의 선영과 재실 및 남긴 유적과 유물 등의 사진
⑧ 5대지파 선조의 산소 및 재실 사진
⑨ 인터넷족보에 지손의 선조존영 및 묘소사진, 자손의 사진 등 등재
제12조(회원가입 및 회원의 신의)
1. 입암공파 모든 자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종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회원의 탈퇴, 존속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다.
3. 입암공파 이외의 일가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가입할 수 있다.
4. 회원이 악성 댓글을 올려 종중의 위상을 추락시키거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관련 종친의 신상에 관하여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하고 회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다.
제13조(도메인 관리)
1. 종중의 홈페이지 도메인은 (www.여흥민씨입암공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경과 규정)
입암공파 인터넷족보 추진위원회는 기존 족보에 수록된 내용이 수단 신청과 상이하거나, 오자, 탈자, 누락사항을 인터넷족보의 일제 수정 보완 작업을 완료한 후에 해산하며, 이 후의 파보에 관한 모든 업무는 본 위원회가 승계한다.
제2조(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 용역)
1.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를 구축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단, 이 위원회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를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용역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탁업체와의 유지관리계약의 상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여흥민씨입암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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