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일 : 2007. 10. 09
개 정 : 2015. 10. 23
개 정 : 2021. 04. 16
여흥민씨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많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한 명문 씨족임을 자부할 수 있다. 특히 파조이신 입암공께서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시어 너그럽고 어진 성품으로 선비들을 아끼며 나랏일에 정성을 다하신 유덕은 우리민족의 귀감으로써 청사에 찬연히 빛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자손은 과연 조상을 받드는 도리를 다하였으며 종친 간에 화목은 잘되었는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심기일전하고 분발하여 조상의 유지를 계승하고 화목 단결하여 다시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조(명칭) 본 종중은 여흥민씨입암공파 종중이라 칭한다.(이하 본 종중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종중은 입암공 및 수하 자손의 묘소와 유적을 수호하며 자산을 영구 보존 관리하고 자손의 친목 융화 단결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구성) 본 종중은 여흥민씨입암공(휘 제인) 자손으로써 성년 (만 20세) 남자로 구성한다.
제 4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5조(기구) 본 종중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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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4명
4. 이 사 --------------------------- 20명 이내
5. 감 사 --------------------------- 2명
6. 총 무 --------------------------- 1명
제 7조(임기) 본 종중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선출) 1.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회장은 사용, 사관, 사안, 사선, 네 집안에서 1명씩 부회장으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이사를 선임한다.
③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2. 본 종중 재산을 위임 관리(재실 관리인, 종토 경작자 등)하는 종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무) 본 종중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중요 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고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조 목적을 위한 제반 운영 방안을 심의한다,
5. 감사는 종중의 종무와 재산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를 처리한다.
제10조(대우) 본 종중의 임원은 명예직이며 종무 출장 시에는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총무는 약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8조 1항 ②호에 규정한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갖는다.
2. 정기이사회는 상 ㆍ 하반기 1회씩 개최키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휴회 할 수 있다.
3.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총회로 간주한다.
제1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개정 사항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3. 묘소 유적 보존 및 소유재산의 관리
4. 예산결산에 관한사항
5. 경조사상의 고취 및 선대 유업의 선양사업
(협찬금을 찬조 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 할 수 있다.)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항
제1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ㆍ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및 규약의 신규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삼분지 이(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산) 본 종중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말한다.
2. 유동자산은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종중 운영 기금을 말한다.
3. 본 종중의 기금은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4. 본 종중의 자산과 수입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며 분배하지 않는다.
5.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회장은 년 ○만원 이사는 ○만원을 납부키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회계결산) ① 본 종중의 회계연도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는 각 계파 종중회의에서 결산 내용을 보고한다.
제17조(포상) 본 종중은 종원과 임원 중 종중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본 종중 임원으로서 종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종중 추진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와 종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회장, 부회장 2인, 감사 2인 계 5명으로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실시하며 징계 내용은 자격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 본 종중규약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의 개정 규정은 개정 결의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타) 집의공 이사추천은 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제1조 2007년 10월 9일 제정
제2조 2015년 10월 23일 개정
제3조 2021년 4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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